날짜 2020-12-15 16:20:59
작성자 관리자
주주 여러분께
「상법 제354조(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)」 및 당사 정관 제15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의 규정에 의거
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
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12월 15일
주식회사 원포유
대표이사 전동호